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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회 개념
근거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념

학부모회는 해당 학교의 전체 학부모로 구성되며,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학교교육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학교교육 활동에 참여·지원하는 기구입니다.

설치대상

서울특별시 소재 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방송통신중·고등학교 제외)

명칭

OO학교 학부모회

학부모회 구성
회원

해당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학부모 전체

임원
  • 회장(1명), 부회장, 감사
  • 임기: 선출일 다음날부터 다음 학년도 정기총회일까지(회장은 1회 중임 가능)
  • 인원 및 자격: 해당 학교의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함
조직

해당 학교의 학부모회 규정에 따라 대의원회, 학년별 학부모회, 학급별 학부모회, 기능별 학부모회 설치 가능

학부모회 운영
기능
  • 학교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및 학교교육 모니터링
  • 학교교육 활동 참여·지원
  •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 지역사회와 연계한 비영리 교육사업
  • 그 밖에 학교의 사업으로서 해당 학교 학부모회의 규정으로 정하는 사업
총회
의결사항[학부모회 활동 계획 수립,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의 제·개정,학부모회 임원 선출,학교운영에 있어서 학부모들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서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등]/기타사항[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 선출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사항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장에게 의견 제시 등]
대의원회
  • 개념 : 조례 및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결정하는 의사결정 기구
  • 회장 : 학부모회 화장이 겸임
  •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 구성 : 학부모회 임원, 학년별·학급별·기능별 학부모회 대표를 포함하여 구성
  • 인원 : 해당 학교의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함
재원
  • 학부모회 회계 : 학부모회장 통장으로 직접 지원되는 학부모회 사업 경비
  • 학교회계 : 단위학교 학교회계에 편성하여 학교에서 집행하는 학부모회 지원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