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학부모회는 해당 학교의 전체 학부모로 구성되며,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학교교육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학교교육 활동에 참여·지원하는 기구입니다.
서울특별시 소재 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방송통신중·고등학교 제외)
OO학교 학부모회
해당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학부모 전체
해당 학교의 학부모회 규정에 따라 대의원회, 학년별 학부모회, 학급별 학부모회, 기능별 학부모회 설치 가능
![의결사항[학부모회 활동 계획 수립,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의 제·개정,학부모회 임원 선출,학교운영에 있어서 학부모들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서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등]/기타사항[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 선출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사항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장에게 의견 제시 등]](../common/img/front/sub02-01.png)